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지침
E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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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지침(ER-613-10)
[제    정 1995. 04. 01]
[1차 개정 1997. 07. 12]
[2차 개정 1998. 04. 20]
[3차 개정 1998. 06. 16]
[4차 개정 1999. 03. 01]
[5차 개정 2007. 06. 12]
[6차 개정 2009. 08. 27]
[7차 개정 2009. 11. 24]
[8차 개정 2010. 03. 26]
[9차 개정 2011. 12. 13]
[10차 개정 2013. 06. 26]
[11차 개정 2014. 04. 09]
[12차 개정 2019. 06. 11]
[13차 개정 2023. 06. 28]
[14차 개정 2023. 11. 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12>
제2조(적용대상) 체육시설 이용은 본원의 체육행사를 비롯하여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가족 등(이하 “내
부인”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활동과 외부단체(인)의 행사 등에 이용한다.<개정 
2007. 6. 12, 2019.06.11.>
제2조의2(담당부서) 체육시설 담당부서는 시설담당부서로 한다.<신설 2019. 06. 11>
제3조(관리위임) 일정목적의 체육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체육 관련 업체나 동호인 및 단체에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26, 2019. 06. 11>
제4조(체육시설 개방) ① 체육시설은 내부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외부
에 개방할 수 있다. 단 학사일정이나 본원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개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06. 26, 
2019. 06. 11>
  ② 체육시설은 본원 주관행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의 용도로만 개방하여야 한다. 단 체육시설 용도 
외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방할 수 있다.<신설 2019. 06. 11>
제5조(내부인(단체) 이용) ① 본원 소속 내부인은 시설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ZEUS System→예약(시설)→예약신청에 의거 시설담당
부서에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2, 2019. 06. 11, 2023. 6. 28.>
② 내부인은 체육시설 이용신청 후 외부단체(인)에게 무단대여(임의 초청)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4. 04. 09, 2019 .06. 11>
  1. 1회 적발시 6개월 사용불가
  2. 2회 적발시 1년 사용불가
  3. 3회 적발시 영구 사용불가
③ 시설담당부서는 내부인이 체육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선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1년 간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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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9. 06. 11.>
제6조(외부단체 이용) ① 외부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체육관, 풋살장, 야구장, 수영장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단 외부인에게 허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도 
부과 한다.<개정 2007. 6. 12, 2014. 04. 09, 2019. 06. 11, 2023. 6. 28.>
②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주일 전 [별지 1]의 체육시설이용신청서를 
시설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2, 2010. 03. 26, 2019. 06. 
11>
③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
정 2007. 6. 12, 2010. 03. 26, 2019. 06. 11>
1. 삭제 <2019. 6. 11>
2. 삭제 <2007. 6. 12>
3. 삭제 <2019. 6. 11>
④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2, 
2019. 06. 11>
1.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후 이용 
2. 입장정원 외 이용금지 및 이용시간 준수
3. 차량 주차장내 주차(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4. 체육시설 내 음식물/주류 반입금지 및 금연
5. 체육시설 내에서 취사행위 금지
6. 마이크 사용 등 소음발생기구 사용금지
7. 이용 후 쓰레기 수거 및 반출
8. 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주변청소
⑤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9. 11. 24, 개정 2010. 03.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
2. 유소년 축구 및 광주시축구협회 승인 축구연습
3.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11. 24, 개정 2010. 
03. 26>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시 
2. 이용허가 조건 준수사항(제6조 ④항 1번~8번) 위반시
3.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체육시설 관리 및 파손 책임) 체육시설 이용 중 이용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수칙) 시설담당부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칙을 해당 시설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개정 2007. 6. 12, 2019. 06. 11>
제9조 삭제 <200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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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용료 사용) 이용료는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본원 계정으로 수입 조치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로 충당한다.
제11조 삭제 <2007. 6. 12>
제12조 삭제 <2007. 6. 12>
부     칙 <1995. 4.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1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3>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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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4. 0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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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기준 <개정 2023. 6. 28.>
<개정 2007. 6. 12, 2009. 8. 27, 2009. 11. 24, 2010. 03. 26, 2011. 12. 13, 2013. 6. 26, 2014. 04. 09, 2019. 06. 11, 2023. 11. 6>
체육시설 현황 및 사용기준
1. 시설현황
시설명
규 모
비 고
테니스장
­ 클레이 코트 5면
­ 케미칼 코트 2면
­ 샤워실 및 라커룸
­ Light 시설
옥외 배구장
­ 2면
­ 족구장으로 이용 가능
옥외 농구장
­ 1면
­ 이동식 농구대
축구장
­ 1면
­ 인조잔디구장(FIFA 규격)+104석
체육관
­ 배구장, 농구장 혼용 1면
  (226평, 324석)
­ 탁구장 1개소
­ 헬스장 1개소
­ 남‧여 샤워실(락카 각 20, 12칸)
풋살경기장
­ 크기 : 40m×20m(1면)
­ 인조잔디구장, Light 시설
야구장
­ 크기 : 99m×99m(중앙부 120m)
- 마사토 구장
­ 수도시설
농구장
­ 크기 : 28m×15m 
­ 탄성포장 코트
­ 수도시설
배구장(족구겸용)
­ 크기 : 18m×9m(15m×6.5m)
- 탄성포장 코트
­ 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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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료 및 사용기준
시설명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 용 료
비   고
테니스장
내부인
일출~21:00
­ 무료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Light는 에너지 절약 지침 적  
  용운영
외부인
일몰~21:00
· 1개월: 2만원/1인(레슨등록인)
· 주간/야간: 3만원/1시간,코트
· 라이트 사용료: 3만원/1시간,코트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Light는 에너지절약 지침 적용 
 운영
옥외배구장
농구장
내/외부인
일출~일몰
­ 무료
­ 임의사용 가능
축구장
내부인
일출~21:00
­ 주간 : 무료
­ 야간 : 5,000원/1시간당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Light는 에너지절약 지침 적용 
 운영
외부인
일출~21:00
­ 주간/야간 : 120,000원/2시간 이내
­ 라이트이용료 : 120,000원/2시간 이내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Light는 에너지절약 지침 적용 
 운영
체육관
내부인
06:00~24:00
­ 무료
­ ID카드로 출입
헬스장
내부인
06:00~03:00
­ 1개월 : 10,000원
­ 3개월 : 24,000원
­ 6개월 : 38,000원
­ 9개월 : 50,000원
­ 12개월 : 60,000원
­ 이용 등록 후 ID카드로 출입
­ 외부인 이용불가(미개방)
풋살경기장
내부인
일출~21:00
­ 주간 : 무료
­ 야간 : 5,000원/1시간당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Light는 에너지절약 지침 적용 
 운영
­ 외부인 이용불가(미개방)
야구장
내부인
일출~일몰
­ 무료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외부인 이용불가(미개방)
농구장
내부인
일출~일몰
­ 무료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외부인 이용불가(미개방)
배구장
(족구겸용)
내부인
일출~일몰
­ 무료
­ 이용신청에 따른 승인 후 사용
­ 외부인 이용불가(미개방)
※ 이용신청서 양식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파일다운로드)
※ 체육관, 풋살장, 야구장을 외부인이 대여할 경우 이용신청서 작성 시 타 기관 금액을 조사하여 협의 후 명시한 금액으로 이용료를 부과함.
3. 기  타
  가. 헬스장 이용은 내부인에 한하여 유료로 개방하며, 본원계좌로이용료 납부 및 시설담당부서에서 등록(ID카드)후 이용
  나. 체육시설 이용 중 파손 및 훼손시 본인이 실비변상
  다. 체육관 이용 후  반드시 소등 후 퇴실
  라. 차량 주차장내 주차(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마. 문의 : 시설운영팀 담당(전화 : 715-2160, 팩스 : 715-2196
[별표 2] 삭제 <2007. 6. 12>
[별표 3] 삭제 <200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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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외부단체(인) 체육시설 이용신청서
<개정 2009. 8. 27, 2010. 03. 26, 2019. 06. 11>
외부단체(인) 체육시설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이용자/단체
연 락 처
 전화 :
 E-mail :  
이용목적
  시설명
경기종목
이용일시
  월  일  요일(   :  ~  :    )
이 용 료
참가인원
위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오며, 시설이용에 있어서 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
수하겠습니다.
 ①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후 이용             ② 입장정원 외 이용금지 및 이용시간 준수   
 ③ 차량 주차장내 주차(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④ 체육시설 내 음식물/주류 반입금지 및 금연
 ⑤ 체육시설 내에서 일체의 취사행위 금지     ⑥ 마이크 사용 등 소음 발생 기구 사용금지  
 ⑦ 이용 후 쓰레기 수거 및 반출              ⑧ 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본 신청서를 체육시설 담당자에게 이용일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715-2160, 팩스 : 715-2196)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2-987183, 광주과학기술원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 
담 당
팀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 절  취  선 ----------------------------------------------------
외부단체(인) 체육시설 이용허가서 및 영수증
접수번호
신 청 자
이용자/단체
연락처
참가인원
이용목적
시설명
경기종목
이용일시
  월  일  요일(  :  ~  :  )
이 용 료
위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을 허가하오니, 이용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후 이용             ② 입장정원 외 이용금지 및 이용시간 준수 
③ 차량 주차장내 주차(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④ 체육시설 내 음식물/주류 반입금지 및 금연
⑤ 체육시설 내에서 일체의 취사행위 금지     ⑥ 마이크 사용 등 소음 발생 기구 사용지
⑦ 이용 후 쓰레기 수거 및 반출              ⑧ 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20   년    월    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