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9. 06. 11.>
제6조(외부단체 이용) ① 외부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체육관, 풋살장, 야구장, 수영장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단 외부인에게 허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도
부과 한다.<개정 2007. 6. 12, 2014. 04. 09, 2019. 06. 11, 2023. 6. 28.>
②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주일 전 [별지 1]의 체육시설이용신청서를
시설담당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12, 2010. 03. 26, 2019. 06.
11>
③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
정 2007. 6. 12, 2010. 03. 26, 2019. 06. 11>
1. 삭제 <2019. 6. 11>
2. 삭제 <2007. 6. 12>
3. 삭제 <2019. 6. 11>
④ 외부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2,
2019. 06. 11>
1. 이용신청 및 이용허가 후 이용
2. 입장정원 외 이용금지 및 이용시간 준수
3. 차량 주차장내 주차(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4. 체육시설 내 음식물/주류 반입금지 및 금연
5. 체육시설 내에서 취사행위 금지
6. 마이크 사용 등 소음발생기구 사용금지
7. 이용 후 쓰레기 수거 및 반출
8. 시설물 이용 후 정리정돈 및 주변청소
⑤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9. 11. 24, 개정 2010. 03.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
2. 유소년 축구 및 광주시축구협회 승인 축구연습
3.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11. 24, 개정 2010.
03. 26>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시
2. 이용허가 조건 준수사항(제6조 ④항 1번~8번) 위반시
3.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체육시설 관리 및 파손 책임) 체육시설 이용 중 이용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수칙) 시설담당부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칙을 해당 시설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개정 2007. 6. 12, 2019. 06. 11>
제9조 삭제 <200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