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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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414-05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제    정  2014. 11. 19.]
[1차 개정  2019. 09. 20.]
[2차 개정  2020. 10. 29.]
[3차 개정  2023. 10. 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규칙에
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20.10.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방사선안전과 관련된 모든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
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
육을 받은 사람
  ③ 대리자를 지정하는 절차, 양식 및 최종 확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각 호에 따른다.
     1. 대리자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사전에 지정하거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지정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부재 시에 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리자 업무 수행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65의3 서식에 따른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소 안에 비치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이 대리자 지정여부
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한다.
     3. 대리자 지정의 최종 확인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속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3조(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등록절차) 방사선작업종사자등의 등록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
제4조(방사선원 구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절차는 별표2에 따른다.
제5조(방사선원 사용)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관리에 대한 절차는 별표3에 따른다.
제6조(보안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방사성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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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를 사용․분배․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안관리 및 그에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밀봉방사성동위원소의 사업소 외부 운반) ① 밀봉방사성동위원소(A형 운반물에 한
한다)를 사업소 외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1인 이상)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전․후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92조(운반용기의 종류)에서 정하는 A형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운반은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5. 운반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6. 기타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5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에 따른 기술기준 및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반중에 밀봉방사성동위원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제36조에 따른 조치를 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 및 관리, 처분 절차) 광주과기원내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의 분류기준 및 관리, 처분절차는 별표4에 따른다.
제8조(자체처분) ① 광주과기원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위원회고
시 방사성폐기물분류및자체처분기준에관한규정 별표1에서 정하는 값 미만이 된 것으로 위
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하 “자체처분”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의거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
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④ 위원회로부터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할 수 있다.
⑤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은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측정) ①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와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29.>
     1. 방사선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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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용․분배․저장 및 폐기시설 : 해당 방사선작업의 전․후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   
    분기 1회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 출입할 때마다
        라. 방사선관리구역 : 출입할 때마다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 농도 : 필요 시
        나. 방사선관리구역에 있어서 오염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 : 작업하
는 때마다
        다.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할 때마다
        라. 배기구 및 배수구 : 배기 또는 배수할 때마다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방사선작업종사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할 대
상․시기․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
        나. 수시출입자 : 출입할 때마다
        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  
    려가 있는 자 : 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및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작업을 종료한 때마다
        나. 수시출입자의 손․발․작업복․보호구 및 그 밖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 : 출입할 때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장소 및 측정대상에 대한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한다.
     2. 방사선에 따른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 중 또는 음료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④ 방사선량 및 방사능오염도의 측정절차는 별표5에 따른다.
제9조의2(측정장비 판정) ①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제17조에 따른 교정을 실시한 측정장비는 
검․교정성적서에 명시된 교정인자와 측정불확도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사용가
능한 장비로 판정한다.
     1. 방사선측정기의 경우: 교정성적서에 명시된 교정인자가 ±30% 이내이며, 측정불확도
가 30%이내 일 것
     2. 방사능측정기의 경우: 교정성적서에 명시된 측정불확도가 30%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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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 1항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31.]
제10조(판독특이자 조치) ①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원회고시 개인피폭방사선량의평가및관리에관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
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안전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술원장에 의해 확정될 때까지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술원장이 확정한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
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술원장이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
     2.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제11조(개인선량계의 관리방법) 개인에게 지급된 선량계는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에 유의하
여 관리한다.
   1. 개인선량계를 고습도나 산, 알칼리 등의 분위기중에 사용할 때에는 플라스틱봉지 등
으로 밀봉해서 사용한다.
   2.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개인선량계를 플라스틱 시트에 넣어서 개인
선량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개인선량계는 감도의 방향성이 큰 것에 주의한다.
   4. 개인선량계를 착용할 때에는 두꺼운 동전 등으로 방사선을 차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개인선량계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 직사광선이 있는 장소에는 두지 않는다.
제12조(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원자력 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작업 종사 전에 기본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고,  
 직장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한다.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각 3시간 이상 실시한다.
   3. 기본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
        다. 방사선장해방어
        라. 방사선안전 관계법령
   4. 직장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광주과기원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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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광주과기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그 밖에 광주과기원의 특성에 따른 교육
  ②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60점에 미달한 자는 3개월 이내에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상기준)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제41조에 따라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피해는 금전보
상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재해보상 관련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31.]
제14조(기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 관계법령 및 광주과기원 방사선안전관리규
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14. 11. 1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9. 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10. 2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0. 3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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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등록 절차
1. 등록 절차
  가.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이력카드(사진부착)를 작성한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교육(기본 및 직장 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등록신청자  
    에게 통보하고, 등록신청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건강검진 일정을 수립하여 등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신청자  
    는 해당 검진을 수검한다.
  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판독업체에 의뢰하여 등록신청자의 개인선량계 발급받는다.
  마. 등록신청자의 방사선안전교육 이수, 건강검진 수검이 완료된 후에 등록일을 지정하여 
개인선량계를 지급하고 등록을 완료한다.
    
2.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가.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의 모든 란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신청자의 기본신상정보를 기재한다.
     1) 등록희망월은 신청일로부터 1~2달 후로 기재한다.
     2)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기재한다.
     3) 방사선사용경력은 우리 원 및 타기관에서의 피폭선량 판독경력만을 기재한다.
  다. 신청자와 담당교수의 서명 : 해당 부서의 부서장 또는 관리자의 서명으로 한다.
3. 이력카드 작성요령
  가. 신청자의 기본신상정보를 기재한 후(사진부착)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등록일, 퇴직일 기재란은 비워둔다.
  다. 방사선작업경력 기재란은 우리 원 및 타기관에서의 피폭선량 판독경력만을 기재한다.
  라. 신체검사 기재란은 비워둔다.
  마. 이력카드의 나머지 항목은 모두 비워둔다.
4. 관련양식
  가.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서, 이력카드
  나. 수시출입자 등록신청서, 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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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신청서
󰠲󰠲󰠲󰠲󰠲󰠲󰠲󰠲󰠲󰠲󰠲󰠲󰠲󰠲󰠲󰠲󰠲󰠲󰠲󰠲󰠲󰠲󰠲󰠲󰠲󰠲󰠲󰠲󰠲󰠲
 성  명
 소  속
 학 과 명)
 실험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내)
 휴대폰)
 주  소
 등록희망월
 e-mail
 방 사 선
 사용경력
 □ 유  (사용기관명 :                 경력 :      개월)
 □ 무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1호와 관련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부서장/담당교수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첨부서류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1부.
〈주의사항〉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취급교육(기본교육 8시간 이상, 직장교  
   육 4시간 이상), 건강진단, 개인피폭선량계 발급 완료 후 방사선 관련작  
   업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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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
등록일
퇴직일
성   명
(국문)              남
(한문)              여
생 년
월 일
주민등록
번    호
R.I 취급
면허종류
사 진
부 착
소   속
(학과,센터)
직 위
전 화
번 호
 근무처 : 
 휴대폰 : 
최 종
학 력
본   적
현주소
  방 사 선 작 업 경 력  (타 기 관 경 력 포 함)
   
   ( 연  도 )                       ( 경  력  사  항 )
  연 구 실 적  ( 연 구 논 문 등 )
 최초입원시 신체검사결과 (검사일자 :       년    월    일 )
 말 초 혈 액 중 의  혈 색 소 량 :          
 적 혈 구  수 :          
 백 혈 구  수 : 
 혈 소 판  수 : 
 기 타  면 허 취 득 사 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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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최 초
정           기
비 고
종 사 자
교육이력
건강검진 
이    력
개인선량계
판독 이력
(단위:mSv)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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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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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합 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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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합 계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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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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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합 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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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합 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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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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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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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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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월
합 계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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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출입자 등록 신청서
󰠲󰠲󰠲󰠲󰠲󰠲󰠲󰠲󰠲󰠲󰠲󰠲󰠲󰠲󰠲󰠲󰠲󰠲󰠲󰠲󰠲󰠲󰠲
 성  명
 소  속
 학 과 명)
 실험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내)
 휴대폰)
 주  소
 등록희망월
 e-mail
 방 사 선
 사용경력
 □ 유  (사용기관명 :                    경력 :      개월)
 □ 무
위와 같이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담당교수 :              (서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첨부서류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이력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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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출 입 자  이 력 카 드
󰠲󰠲󰠲󰠲󰠲󰠲󰠲󰠲󰠲󰠲󰠲󰠲󰠲󰠲󰠲󰠲󰠲󰠲󰠲󰠲󰠲󰠲󰠲󰠲󰠲󰠲󰠲
등록일
퇴직일
출입구역
성   명
(국문)              남
(한문)              여
생 년
월 일
주민등록
번    호
R.I 취급
면허종류
사 진
부 착
소   속
(학과,센터)
직 위
전 화
번 호
 근무처 :
 휴대폰 :
최 종
학 력
본   적
현주소
  방 사 선 작 업 경 력  (타 기 관 경 력 포 함)
   
   ( 연  도 )                       ( 경  력  사  항 )
  연 구 실 적  ( 연 구 논 문 등 )
 최초 입원 시 신체검사결과 (검사일자 :     년   월   일 )
 말 초 혈 액 중 의  혈 색 소 량 :
 적 혈 구  수 :
 백 혈 구  수 :
 혈 소 판  수 :
 기 타  면 허 취 득 사 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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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최 초
정           기
비 고
교육이력
건강검진 
이    력
개인선량계
판독 이력
(단위:mSv)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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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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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절차
1. 개봉 방사성동위원소(RI) 구매 절차
  가. 구매 절차
    1) 개봉 RI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일주일전까지 RI구매요구서와 개봉 RI 실험절  
      차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요구내역 등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시 승인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승인 한 구매요구서를 취합하여 RI 판매회사에 발송한다.
    4) RI 판매회사로부터 물품의 인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접 수령하여 검수 후 이상이 없을 시  
      광주과기원의 선원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취급자에게 개봉RI와 관련서류를 인도한다.
    6) 취급자는 개봉 RI를 인도받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저장한 후 사용한다.
  
  나. RI 구매요구서 작성요령
    1) 취급자는 RI 구매요구서의 모든 란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구매자 : 해당 부서의 부서장 또는 관리자 기재
    3) 구매내역
      가) 핵종 및 수량 : 구매하고자 하는 핵종의 이름과 그 수량을 mCi 또는 μCi로 기재
      나) 화학적 상태 : 핵종에 따른 화학적 상태를 기재
      다) 제 조 회 사 : 제조회사의 명칭을 기재
      라) 판 매 회 사 : RI 구매 계약된 판매회사명을 기재
      마) 구입예정일 : 핵종별 입고 가능한 날짜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작성
    4) 사용예정
      가) 사 용 목 적 : 핵종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세히 기록
      나) 사 용 장 소 : 핵종을 사용하게 될 장소를 정확한 명칭과 호실을 기재
      다) 사 용 기 간 : 신청한 RI를 사용할 기간을 기재
      라) R I 취급자 : 취급자는 RI 취급 이전에 방사선안전관리교육, 건강진단 및 개인피폭선량계 
                      착용자만이 취급자가 될 수 있다.
    5) 구매자의 서명 : 해당 부서의 부서장 또는 관리자의 서명으로 한다.
  다. 개봉 RI 실험절차서 작성요령
    1) 취급자는 실험절차서 모든 란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가) 사용핵종 : 사용핵종의 명칭을 적고, 실험시 1회 사용량을 기재한다. 
      나) 소요시간 : 사용시부터 폐기시까지 총소요 시간을 기재한다.
      다) 사용기구 및 장비 : RI에 오염될 수 있는 주요장비를 기재한다.
      라) 사용절차 및 측정방법 : 시간 흐름순으로 실험절차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마) 발생폐기물의 종류 및 양 : 발생할 수 있는 액체, 고체 폐기물의 양을 부피(ℓ)로 기재한다.
    2) RI 취급자 서명 : 자필 서명한다.
2. 밀봉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구매 절차
  가. 밀봉 RI 및 RG를 구매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장비의 상세내역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사  
     용가능 여부를 방사선안전관리자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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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당장비의 사용이 확정되면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관련 인허가를 변경한다.
  다. 인허가의 변경이 완료되면 해당 장비를 구입한다.
  라.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설검사를 수검한다.
  마.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장비를 사용한다.
3. 관련양식
  1) RI 구매요구서
  2) 개봉RI 실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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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 40 - 05 - 1089
R I  구 매 요 구 서
구 매 자
성    명
전화번호
근무부서
직    위
구매내역
핵종 및 수량
화학적 상태
제 조 회 사
판 매 회 사
구입 예정일
사용예정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R I 취 급 자
               본 실/과 에서는 상기 RI를 구입하여 사용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년      월      일
                                 구 매 자 :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 상기 RI의 구매를 승인합니다.
                                          2 0     년      월     일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선원구입일
 
 1. 사용장소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하며 사용장소 기술  
   시 에는 필히 사용설명 및 호수를 상세기술 하여야 함.
 2. RI 취급자는 개인선량계발급, 건강검진, 방사선안전관리교육을 필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한하며 자필로 성명을 기재할 것.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사용장소, RI취급자, 구매핵종 및 수량 등을 허가내역 등과 비교한   
  .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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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RI 실험 절차서
사 용 핵 종
1회 실험시 소요시간
※ 사용 시부터 폐기 시까지의 총 소요 시간
사용기구 및 장비
사 용 절 차
측 정 방 법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비    고
                                         RI 취급자 :                    (인)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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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20.10.2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관리에 대한 절차
1. 사용관리 절차
  
사 용 자
개봉RI 사용
(허가된 장소, 허가량 사용)
사용자는 
개봉RI 사용․폐기기록부의 
사용내역란에 사용일시․방법, 
사용량, 폐기일시, 작업자 
등을 기록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개봉RI 취득사용폐기대장에 
관리번호, 구입일자, 구매량, 
구입처, 품명, 사용일자, 
사용량, 재고량, 폐기일자, 
폐기량, 사용자 등을 기록․점검
폐기물 수거․처리․배출
 
사 용 자
밀봉RI 사용
(허가․신고된 장소, 수량 사용)
사용자는
밀봉RI 사용기록부의 
사용내역란에 사용일시․방법, 
사용자 등을 기록
방사선안전관리자(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는 
밀봉RI 사용기록부 및 
기술기준준수 여부 점검
밀봉RI 폐기
 
사 용 자
RG 사용
(허가․신고된 장소, 기기 사용)
사용자는
RG 사용기록부의
사용내역란에 사용일시․방법, 
사용자 등을 기록
방사선안전관리자(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는 
RG 사용기록부 및 
기술기준준수 여부 점검
RG 폐기
 
2. 해설
  가. 개봉․밀봉RI, RG는 사용 허가 또는 신고된 핵종, 기기, 수량 및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나. 허가대상 RI는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이 취급 할 수 있다.
  다. 선원취급자는 선원의 구매에서부터 폐기까지 본인의 책임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각 실험실관리자는 수시로 방사선원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사태 발생시에는 해당부서의 방사  
 선 사용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지정하는 자(밀봉RI, RG에 한한다)는 주기적으로 
방사선원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취급 발견시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바. 사용 후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및 기기에 대하여는 별표4 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절차에 따라  
야 한다.
3. 관련양식
  가. 개봉RI 사용․폐기기록부
  나. 개봉RI 취득사용폐기대장
  다. 밀봉RI 사용기록부
  라. RG 사용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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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폐기 기록부
 ※ 깨끗이 작성해 주세요 !
                  사용장소 : 
선원관리번호
해당연도 - 번호
                  기 록 자 : 방사선작업종사자
핵종 및 수량
(품 명)
취득일
구입처
선원관리자
사 용․폐 기    내 역
사용일시
사용방법
사용량
(μCi)
사용누계
(μCi)
폐기일시
작업자(서명)
확인자(서명)
                                       선 원 관 리 자 :                (인)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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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RI 취득 사용 폐기 대장
󰠲󰠲󰠲󰠲󰠲󰠲󰠲󰠲󰠲󰠲󰠲󰠲󰠲󰠲󰠲󰠲󰠲󰠲󰠲󰠲󰠲󰠲󰠲󰠲󰠲󰠲󰠲󰠲󰠲󰠲󰠲󰠲󰠲󰠲󰠲󰠲󰠲
 해당학과  0000년                                                                                          단위 : μCi
핵 종 ( 개 봉 )  :             허가량 :      mCi
관리번호
구입일자
구매량
사 용 현 황
폐 기
사용자
비  고
사용일자
사용량
남은량
폐기일자
폐기량
구 입 처
품 명
구 입 처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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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기록부
                                                사용장소 : 
※ 깨끗이 작성해 주세요 !                       기 록 자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사용일시
종류 및 수량
사용방법 및 목적
사용자
서명
0000/00/00
00:00 ~ 00:00
 Neutralizer Kr-85 2mci
 (S/N 2317)
기기에 장착하여 입자중화
홍길동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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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 기록부
                                                사용장소 : 
※ 깨끗이 작성해 주세요 !                       기 록 자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사용일시
인가전압․전류
사용방법 및 목적
사용자
서명
Kvp,     mA 
              
                                          방사선안전관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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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 및 관리, 처분 절차
1.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
  
구분
종                    류
표 준 용 기 
가 연 성
 종이류 : 휴지, 종이컵, 제염지 등 
 섬유류 : 거즈, 솜, 흡수지, 시험지, 장갑 등
 플라스틱류 : 주사기, vial, bead, tube, tip, tray 등
 고무류 : 고무장갑, 고무마개, 안전매트 등
 나무류
100ℓ
철제드럼
비가연성
압 축 성
 유리류 : 바이알, 튜브, 비이커, 시약병 등
 압축성 금속류 : 알루미늄 호일, 철재 캔 등
비가연성 
비압축성
 금속류 : 주사바늘, Tc-Generator, Planchet 등
 콘크리트류 : 콘크리트, 흙 등
50ℓ
철제드럼
폐 필 터 
 헤파필터, 프리필터 등
종이상자
유기폐액
 유기용매류 : 수분함량이 20% 이하의 용매함유 폐액
             (액체섬광계수폐액 포함)
외용기 : 50ℓ철제드럼
내용기 : 22ℓ플라스틱
무기폐액
 수분함유율 100%의 세정액 등
냉동 동물사체
 냉동 상태의 동물사체, 배설물 등
외용기 : 50ℓ철제드럼
내용기 : 27ℓ플라스틱
건조 동물사체
 건조 상태의 동물사체, 배설물 등
50ℓ철제드럼
밀봉선원
폐 기 물
 밀봉선원류, 선원내장기기 등
사업자와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위탁처리 분류 기준임.
2.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1)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사용자 임의로 일반폐기물로 버릴 수 없으며,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분류 수거되어야 한다.
     2) 고체폐기물의 경우, 고체폐기물 분리수거함에 핵종별, 품명별로 분리하여 폐기한다.
        가) 고체폐기물 분리수거함은 각 RI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핵종별, 품명별로 분리폐기 할 수  
           있도록 포장비닐을 넣어 구획한다.
        나) 고체폐기물을 폐기하는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폐기한다.
        다) 해당 구획에 폐기물이 가득차면 폐기물을 담고 있는 비닐을 묶고, 비닐겉(옆)에 핵종, 품  
           명, 발생일자등을 표기하고 고체 가연성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새로운 비닐을 넣는다.
        라) 고체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 용기 상단에도 핵종, 품명, 발생일자 등을 표기하여 수집한다. 
     3) 액체폐기물의 경우, 액체표준용기와 Hot Sink에 폐기한다.
        가) 액체표준용기(청색, 25리터)
           ① 액체표준용기에는 핵종별, 품명별(유기폐액, 무기폐액)으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② 솔벤트, 벤젠, 톨루엔, 아세톤, 알콜 등에 방사성동위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액체폐기물  
              로서 수분함유량이 20% 이하인 폐액은 유기폐액으로 수거한다.
           ③ 액체섬광계수(LSC) 폐액은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유기폐액 용기에 수거한다.
           ④ LSC 용액 및 유기용매 등이 묻은 용기를 세척하는 요령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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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적으로 소각가능한 세정제(예: 에틸알콜)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발생된 폐액을    
       유기폐액 용기에 수거한다(소각처리 대상)
              - 2차적으로는 물로써 세척하여 무기폐액 용기에 수거한다.
                * 이때 무기폐액의 방사능포함여부에 따라 자체처분 또는 위탁폐기여부를 결정한다.
           ⑤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정액, 실험용매 등으로서 유기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폐  
              액은 무기폐액으로 인도한다.
           ⑥ 강산 및 강알칼리를 포함한 무기폐액은 중화시킨다.
           ⑦ 폐액수거시 폐액용기에 고형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폐액용기 입구에 그물망(mesh)을  
              설치하여 수거한다.
           ⑧ 슬러지, 점성물질등은 폐액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슬러지 등이 들어있는 폐액은 건  
              조시켜서 비압축성으로 분류하여 폐기의뢰한다.
        나) Hot Sink
           Hot Sink 아래에는 3단 Batch type의 희석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반감기 핵종 실험  
           기기 세척, 세 번째 세척수, 오염된 손 세척시 사용한다.
  나. 방사성폐기물 포장 
     1)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
        가) 분류기준에 따라 소포장하여 비닐끈으로 묶는다.
        나) 소포장된 폐기물을 50ℓ용 비닐봉투에 담고 비닐끈으로 묶는다.
        다) 50ℓ용 비닐봉투 표면에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능꼬리표(폐기물의 품명, 주요핵   
           종, 표면선량률, 취급책임자, 발생기관, 폐기일자를 기입)에 기재하고 꼬리표를 비닐봉투에  
           묶는다.
        라) 100ℓ 철재드럼에 대포장 비닐(100ℓ용)을 넣고 50ℓ용으로 소포장된 비닐봉투 2개 내지  
           3개를 넣은 후 끈으로 묶고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능꼬리표에 기재하고 비닐봉투에  
           묶는다.
        마) 100ℓ 철재드럼 표면에서의 오염검사와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능스티커(표면선량률,  
           종류, 양, 폐기일시, 취급책임자, 발생기관을 기입)에 기재 하고 방사능표지 스티커를 드럼  
           표면에 표시된 일련번호(C-○○○○)의 왼쪽에 반듯하게 부착한다.
        바) 동위원소폐기물 기록표에 기재한 용기번호를 방사능표지 우측상단에 기재한다.
 2) 액체 폐기물
  가) 표준용기의 80% 정도까지만 폐액을 채운다.
  나) 운반 중 누설이 없도록 마개를 힘껏 돌려서 잠근다.
  다) 용기표면에서의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표면선량률을 측정한 후 방사능꼬리표(폐기물
     의 품명, 주요핵종, 표면선량률, 취급책임자, 발생기관, 폐기일자를 기입)에 기재한다.
  라) 마개 반대편 옆면에 반듯하게 방사능스티커(표면선량률, 종류, 양, 폐기일시, 취급책
     임자, 발생기관을 기입)를 부착한다.
  마) 50ℓ용 비닐 두 장을 겹쳐서 폐액이 담긴 용기를 넣고 비닐끈으로 묶는다.
  바) 외용기(50ℓ철제드럼)에 넣은 후 뚜껑을 닫는다.
     3) 밀봉선원 폐기물
        가) 포장용기 표면에서의 선량율은 50mR/h 미만이 되도록 차폐한다. 
        나) 포장용기의 하중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취급이 용이한 형태로 제  
작하고 시건장치를 한다.
        다) 포장용기의 외부는 노란색 도색을 하고 방사능표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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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침
     1) 누구든지 방사성폐기물을 RI실험실 이외의 곳에 보관․폐기할 수 없다.
     2) 각 부서 방사선사용책임자 및 사용시설관리자는 보관․폐기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을 수시  
        로 점검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RI실험실에 보관․폐기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 현황을 매분기마다 점검  
        하여야 한다.
     4) 일정기간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폐기물 인수의뢰 하여 위탁폐  
        기하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득하여 자체처분을 실시한다.
     5) 액체폐기물의 유기폐액은 희석방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하  
        며, 일반폐액은 희석하여 방류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배출액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 이하임을 확인 후 방출한다.
     6) 사용시설관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성폐기물 수거운반, 재포장 작업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3.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
  가. 위탁폐기
     1) 흐름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 인수의뢰(인도희망일40일전)                                 
       라) 관리비용납부(인도일까지)                                   아) 인수확인 
                            
                                   나) 인수계획 통보(인도20일전)
                                   다) 관리비용고지(인도15일전)    
                                                                   사) 운반 
      
                                        마) 운반의뢰(운반비용납부)
            사용기관                                                           폐기물 처리    
            방사선안전관리자            바) 인수확인(필요시 용기배포)           업무대행업체
     2) 해 설
       가) 사용기관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위탁폐기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인도 희망일 40일전에 방사  
    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요청한다.
       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인수계획을 통지한다.
       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관리비용을 고지한다.
       라)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인도일까지 관리비용을 납부한다.
       마) 폐기물처리 업무대행업체에 수거운반을 의뢰하고 운반비용을 납부한다.
       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폐기물처리 업무대행업체로부터 최종 폐기물의 처리사항을 확인한다.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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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체처분
     1) 흐름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가) 자체처분계획서 제출 및
              심사비용 납부
                                      나) 자체처분 승인
                                      다) 폐기물 양도계약체결 및
                                          수거․인도의뢰
           방사선안전관리자                                                 적출물 처리업체
                                      
                                      라) 폐기물 수거․인도
     2) 해 설
       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  
           분계획서 및 심사비용을 제출, 납부한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자체처분계획서를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통지한다.
       다) 자체처분이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 적출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양도계약 체결 및 수거  
           인도를 의뢰한다.
       라) 적출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수거․인도하여 처리한다.
4. 관련양식
  가. 개봉RI 고체폐기물 관리대장
  나. 개봉RI 액체폐기물 관리대장
  다. 개봉RI실험실 3단 희석저류조 관리대장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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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RI 고체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번호
발생기간
방   사   성   폐   기   물
폐기일자 
및 방법
확   인
비  고
핵 종
종   류
수량 (ℓ)
실  험  실
관리자 (인)
방사선안전
관리자 (인)
                                                                                                        광주과학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27
개봉RI 액체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번호
발생기간
방   사   성   폐   기   물
폐기일자 
및 방법
확   인
비  고
핵 종
종   류
수량 (ℓ)
실  험  실
관리자 (인)
방사선안전
관리자 (인)
                                                                                                        광주과학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28
개봉RI실험실 3단 희석저류조 관리대장
 사용부서 : 
탱크
번호
사용기간
사용핵종
부피 (ℓ)
방류시 수중방사능
농도 (μCi/㎤)
방류일자
확   인
비  고
실  험  실
관리자 (인)
방사선안전
관리자 (인)
 
                                                                                                        광주과학기술원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29
[별표 5]
방사선량 및 방사능오염도 측정 절차
1. 방사선량
  가. 측정 절차
   
  필요한 측정기 선택
베타선, 엑스선(감마선)측정기
 측정기 동작상태를 점검
측정지역으로 들어가지 전에
계측기를 동작 시킨다
 백그라운드 확인 및 예상하지 
못한 피폭을 방지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외곽에서 방사선원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측정한다
 예상되는 방사선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둔다
 작업위치나 방사선원에서 
1m떨어진 지점의
 선량률을 측정한다
 방사선원에 가까이 접근하여
10cm 지점에서 측정한다
최대치와 최소치를 측정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에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측정결과 방사선량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실험실관리자나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작업 종료
  나. 평가 방법
     1)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하여 공간에서의 방사선량을 측정(측정범위 확인) 한다.
     2) 실측치와 방사선계측기의 교정정수(교정성적서 참조)를 곱하여 계산치를 산출한다.
     3) 계산치를 법적 기준치와 비교분석한다.
     4) 측정 기록 예시 [단위: mR/h]
       방사선관리구역내 공간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2.6mR/h이 실측되었다. 이때 사용된 측정기의   
       범위는 1에서 측정하였으며, 교정정수는 0.94이었다. 이때 방사선관리구역내 방사선량률을 구  
       하고 법적인 기준치와 비교함.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계산식 = 계측범위 X 교정정수 X 실측치 = 1 X 0.94 X 2.6 = 2.444mR/h  
       공간에서의 방사선량률은 2.444mR/h로 법적 기준치인 2.5mR/h 이하임.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30
2. 방사능오염도
  가. 측정 절차
     1) 표면오염도 측정절차 (직접법)
오염측정기 점검, 동작
계측기가 눈금을 정확히 지시
하는지 점검선원으로 확인
작업환경 주변 방사능을 측정
측정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실시
 측정기를 천천히 측정지역
으로 이동하며 측정
측정기가 표면에 접촉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측정치를 기록
참 측정치를 계산
실 측정치에서 작업환경 주변
방사능 측정치를 감산
작업 종료
     2) 표면오염도 측정절차 (간접법)
        
면적은
로 한다
오염지역 중 오염이 가장
심하게 예상되는 부분을
설정하여 스메어 용지로
문지른다.
 측정지역이 넓은 경우는 여러 
장소를 선택하여 문지른다.
측정기로 시료를 채취한
스메어 용지를 계측한다.
작업환경 주변 방사능 계수율과 
측정기 효율을 보상한다.
 스메어 시료의 참 계수율
을 측정한다.
 실 계수율 - 주변환경 
방사능계수율
 표면오염도 계수치를 
방사능 단위로 환산한다.
 = 
참계수율(cpm)
 표면오염 측정 결과를
해당 기록부에 기록한다.
 스메어 용지를 해당폐기물
용기에 버린다.
작업 종료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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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 방법
     1) 직접법
        가) 방사능계측기를 이용하여 표면오염도를 측정(측정범위 확인) 한다.
        나) 실측치와 방사능계측기의 교정정수(교정성적서 참조)를 곱하여 계산치를 산출한다.
        다) 계산치를 법적 기준치와 비교분석한다.
        라) 측정값 산출 예시 (직접법):
           - 기준치 : 알파선 이외의 방사선의 경우
           - 계측기 효율 20%, 검출창의 크기
 (측정기에 따라 다름)
           - 4Bq = 4dps = 240dpm 여기에 계측기의 효율 20%를 감안하면
            240dpm X 0.2 = 48cpm 여기에 검출창의 크기
를 감안하면
            48cpm X
 = 720cpm․
            이렇게 얻어진 결과, 표시되는 측정값이 720cpm일 경우 허용표면오염도
에    
           상응하는 값이 되므로 측정값 720cpm을 기준치로 한다.
     2) 간접법(유리성 오염에 이용)
        가) 표면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 면적을 스메어 용지로 문지른다.
           ※ 스메어 용지로 문지를 때에는 균일하게 힘이 가해지도록 하고, 문지른 오염물질이 유  
              실되지 않도록 시료를 채취하며, 용지에 측정지점을 표시하여 추후 오염지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스메어 용지로의 오염전이율은 보통 20%로 한다.
        다) 채취한 스메어 용지를 방사능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평가방법은 직접법과 같다.
3.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
  비정상적인 방사선/능 준위의 변화가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실험실관라자 또  
  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서 방사선/능 준위의 변화에 따른 원인을 추적 분석하고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관련양식
  가.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기록부(관리자용)
  나.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기록부(사용자용)
  다. 밀봉선원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관리자용)
  라. 밀봉선원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사용자용)
  마. 방사선발생장치 점검기록부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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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기록부(관리자용)
󰠲󰠲󰠲󰠲󰠲󰠲󰠲󰠲󰠲󰠲󰠲󰠲󰠲󰠲󰠲󰠲󰠲󰠲󰠲󰠲󰠲󰠲󰠲󰠲󰠲󰠲󰠲󰠲󰠲󰠲󰠲󰠲󰠲󰠲󰠲󰠲󰠲󰠲󰠲󰠲󰠲󰠲󰠲󰠲󰠲󰠲󰠲󰠲󰠲󰠲󰠲󰠲
시 설 명 : 
담 당
팀 장
측정일자 : 20   년     월     일
  1. 측정장비
기기 구분
 기 기 명
제 작 회 사
일 련 번 호
검․교정 일자
선량률 측정기
오염도 측정기
  2. 방사선량률 측정
측정지점
방사선량률
(mR/h)
  3. 오염도 측정
측정지점
오염도 (CPS)
측정지점
오염도 (CPS)
【실험실 도면】
  4. 비 고
                                           
※ 본 서식은 RI등 사용량,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완 또는 추가하여 사용.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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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기록부(사용자용)
󰠲󰠲󰠲󰠲󰠲󰠲󰠲󰠲󰠲󰠲󰠲󰠲󰠲󰠲󰠲󰠲󰠲󰠲󰠲󰠲󰠲󰠲󰠲󰠲󰠲󰠲󰠲󰠲󰠲󰠲󰠲󰠲󰠲󰠲󰠲󰠲󰠲󰠲󰠲󰠲󰠲󰠲󰠲󰠲󰠲󰠲󰠲󰠲󰠲󰠲󰠲󰠲
                                                 측정장소 : 
※ 깨끗이 작성해 주세요 !                               기 록 자 : 방사선작업종사자
 【 측 정 장 비 】
구  분
 기 기 명
제 작 회 사
일 련 번 호
검․교정 일자
선량률 측정기
오염도 측정기
  1. 방사선량률 측정
측정일자
측정자
방사선량률 (mR/h)
  2. 오염도 측정
측정일자
측정자
오염도 (CPS)
 3. 비 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
※ RI 실험실 사용 시 실험 전․후(2회)에 필히 선량률 및 오염도를 측정 기록 할 것.
※ 본 서식은 RI등 사용량,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완 또는 추가하여 사용.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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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관리자용)
󰠲󰠲󰠲󰠲󰠲󰠲󰠲󰠲󰠲󰠲󰠲󰠲󰠲󰠲󰠲󰠲󰠲󰠲󰠲󰠲󰠲󰠲󰠲󰠲󰠲󰠲󰠲󰠲󰠲󰠲󰠲󰠲󰠲󰠲󰠲󰠲󰠲󰠲󰠲󰠲󰠲󰠲󰠲󰠲󰠲󰠲󰠲󰠲󰠲󰠲󰠲
 
담 당
팀 장
 1. 측 정 자
측정일자
  20   년     월     일
측  정  자
            
 2. 측 정 장 비
기 기 명
모      델
일련번호
검.교정일자
 3. 측 정 결 과
구 분
1.장비 전면
(mR/hr)
2.장비 우측면
(mR/hr)
3.장비 좌측면
(mR/hr)
4.경계구역
(mR/hr)
장비명
 4. 비 고
※ 본 서식은 RI등 사용량,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완 또는 추가하여 사용.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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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선원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사용자용)
󰠲󰠲󰠲󰠲󰠲󰠲󰠲󰠲󰠲󰠲󰠲󰠲󰠲󰠲󰠲󰠲󰠲󰠲󰠲󰠲󰠲󰠲󰠲󰠲󰠲󰠲󰠲󰠲󰠲󰠲󰠲󰠲󰠲󰠲󰠲󰠲󰠲󰠲󰠲󰠲󰠲󰠲󰠲󰠲󰠲󰠲󰠲󰠲󰠲󰠲󰠲
                                            측정장소 :
                                            기 록 자 : 밀봉선원 사용자        
 1. 측 정 자
측정일자
20   년     월     일
측정자
                     (인)
 2. 측 정 장 비
기 기 명
MODEL
일련번호
검․교정일
 3. 측 정 시 기 : 
 4. 측 정 결 과
사용
장소
선량률
(mR/hr)
기기명
선량률
(mR/hr)
기기명
선량률
(mR/hr)
기기명
선량률
(mR/hr)
측정장소
측정장소
측정장소
측정장소
 5. 비 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 
  
※ 본 서식은 RI등 사용량,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완 또는 추가하여 사용.
방사선안전관리 시행지침
E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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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점검기록부
󰠲󰠲󰠲󰠲󰠲󰠲󰠲󰠲󰠲󰠲󰠲󰠲󰠲󰠲󰠲󰠲󰠲󰠲󰠲󰠲󰠲󰠲󰠲󰠲󰠲󰠲󰠲󰠲󰠲󰠲󰠲󰠲󰠲
 
담 당
팀 장
 1. 점 검 일 자 
     20   년     월     일                 
 2. 점 검 장 비
기 기 명
모      델
일련번호
검.교정일자
 3. 점 검 결 과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작동여부
작동여부
작동여부
기기외관
기기외관
기기외관
누설선량
누설선량
누설선량
비 고
비 고
비 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작동여부
작동여부
작동여부
기기외관
기기외관
기기외관
누설선량
누설선량
누설선량
비 고
비 고
비 고
 4. 특이사항
                              
※ 본 서식은 RI등 사용량,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완 또는 추가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