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49조(재입학)
나. 입학시험 및 학적관련 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재입학)
2. 위와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재입학원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
- 단,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
나. 신청 방법
- 학생: 재입학원(붙임양식 참조)을 작성하여 전 소속학부(과)로 제출
⇒ 2022. 6. 27.(월)까지 제출
- 소속학부(과): 수합된 재입학원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학적팀에 공문으로 제출
(지도교수 의견서는 선택사항이며 별도 양식 없음)
⇒ 2022. 7. 4.(월)까지 제출
다. 처리 절차
- 교학위원회 심의․의결로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에 한해 재입학 가능
붙임 재입학원(Application for Re-entry) 1부. 끝.